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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설움'... 다세대·연립 셋집 10가구 중 3가구, 불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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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흥민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024-02-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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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다세대·연립주택 세입자 10가구 중 3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불법건축물은 전세사기에 취약하고 주거 환경도 열악한 만큼, 정부가 임대용 주택에 대한 품질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토연구원이 2019년부터 4년간 정부가 작성한 임대차 자료와 위반건축물대장을 분석한 결과, 다세대·연립주택 임차가구 95만 가구 가운데 28.8%(27만3,00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건축물은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방을 쪼개 임대용 가구 수를 늘리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건축법 등을 위반한 개별 가구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비율은 다세대주택은 6.6%, 연립주택은 2.5%로 추정됐다. 그러나 단속이 부실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건축물 거주 임차가구는 더 많을 수 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지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1,669가구 가운데 188가구(11.3%)가 불법건축물이었다.

문제는 현행법상 불법건축물 임대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만 규제할 뿐, 어떤 주택을 임대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민법에도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만 명시됐을 뿐이다. 사실상 주거기본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주거 환경에 미달하는 주택도 임대가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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