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포시가족센터 직원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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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7회 작성일 2023-01-06 10:09

본문

채용 공고

 

 

군포시로부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에서 수탁하여 운영하는군포시가족센터

에서는 열정과 도전으로 함께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14

 

                            군포시가족센터장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직종

채용

분야

인원

주요업무

응 시 자 격

계약직

(재공고)

언어

발달

지도사

0

·언어발달지원사업

·기타행정제반

업무 등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경력자 우대

정규직

회계 및 가족

관련

사업

0

. 센터회계 업무

비품 및 ·소모품관리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지지원

·기타행정제반

업무 등

- 필수사항: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사회복지정보시스템 활용가능자

우대

*관련사업: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경력

지원자격 공통 사항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다문화가정(이민자, 이민자배우자, 자녀 등) 우대

결격

사유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아동복지법29조의 3 1항 각호

취업제한 내용: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 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노인복지법39조의 17 1항 각호

업제한 내용: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최대10)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 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

법 제35조의2 2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함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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