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족센터 직원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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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회 578회 작성일 2023-01-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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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군포시로부터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에서 수탁하여 운영하는「군포시가족센터」
에서는 열정과 도전으로 함께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1월 4일
군포시가족센터장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
직종 | 채용 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응 시 자 격 | |
계약직 (재공고) | 언어 발달 지도사 | 0명 | ·언어발달지원사업 ·기타행정제반 업무 등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경력자 우대 | |
정규직 | 회계 및 가족 관련 사업 | 0명 | . 센터회계 업무 비품 및 ·소모품관리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지지원 ·기타행정제반 업무 등 | - 필수사항: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사회복지정보시스템 활용가능자 우대 *관련사업: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경력 | |
지원자격 공통 사항 |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다문화가정(이민자, 이민자배우자, 자녀 등) 우대 | ||||
결격 사유 |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아동복지법」제29조의 3 제1항 각호 ■ 취업제한 내용: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 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노인복지법」제 39조의 17 제1항 각호 ■ 취업제한 내용: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최대10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 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 ■ 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함 |
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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