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가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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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건모
댓글 0건 조회 787회 작성일 201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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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148, 남인순 의원)에 대한 반대 의견 



-제 331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법률안 의견)에서 논의- 2015. 2. 27. 



의견제시: (사) 대한가정학회 (사) 한국가정관리학회 (사)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건강가정사협회 제 331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법률안 의견)에서 논의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148, 남인순 의원)에 대한 반대 의견



◎ 제 331회 국회(임시회:2015년 2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명칭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 ‘건강가정’과 ‘가정’을 ‘가족’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바꾸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바, 우리 단체는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바임



1.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하여 다수의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만이 반영되는 과정의 비합리성과 비민주성에 반대하며, 향후 제안된 모든 개정안을 병합심사하는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함. 현재 잘 시행되고 있는 법명을 비롯한 전면적인 법률개정을 위해서는 국민과 관련 단체를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즉 공청회 등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임.



2. 개정안 내용에서 ‘건강가정’과 ‘가정’은 안 되고 ‘가족’은 된다는 근거와 취지가 불분명하고, 합리적인 논리와 이유 없이 건강가정과 가정을 가족으로 바꿈으로써 전체 법 내용 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 담고 있던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함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법의 이념이 상실되었음. 



3. 남인순 의원은 현행 법률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으나, 현재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맞벌이가정/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이혼가정/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은 어떠한 형태의 가정도 소외시키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가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법임. 국민건강증진법이 건강한 국민만을 위한 법이 아니며, 질병이 있든 건강하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은 치료하고, 특히 미리 예방하여 장기적으로 질병의 소지를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 마찬가지로 건강가정기본법 역시 건강한 가정만을 위한 법이 아니며,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문제는 해결하고 동시에 예방하며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시켜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법이라는 사실에 기반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명칭을 바꾸고 건강가정이란 용어를 가족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할 것임.

 

4.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10년이 지나 이미 151개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 거기에서 수많은 건강가정사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건강가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국가는 제 1차, 제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국적 확충과 내실화를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음. 그런데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우리나라 가족정책 추진의 전달체계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마당에, 법 명칭을 바꾸고 전달체계의 명칭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할 때, 현장에서의 혼란, 새로운 전달체계의 홍보와 자리매김을 위한 추가적 비용, 현장 전담인력의 사기 저하 등 현실적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임. 이를 고려할 때, 금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임 이상과 같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할 합리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바, 우리 단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함. 나아가 10년의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현장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민들에게 친근한 기관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그 이용자수도 계속 증가하는 등의 현실에 주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 변경은 사회적 비용 손실이 크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고자 함.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관련 단체를 충분히 설득할 만한 근거와 자료를 갖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함께 상기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