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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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건모
댓글 조회 815회 작성일 2014-12-12 00:00
댓글 조회 815회 작성일 2014-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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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모가 12월 11일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는 김포시에서 발표한 공고문입니다.
http://www.gimpo.go.kr/portal/notice/vw.do?menu_cd=100303&cate_cd=1&pageIndex=1¬_ancmt_mgt_no=21555
==================================
김포시 공고 제2014- 1295호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자 선정결과 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김 포 시 장
1. 수탁자 명단
법입(단체명)
대표자
센터장
위 탁 기 간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조 희 금
김 연 화
2015. 1. 1. ~ 2017. 12. 31(3년)
2. 위탁 계약
○ 위탁협약일자 : 2014. 12. 26(금) 10:00
○ 위탁협의기간 : 2014. 12. 22 ~ 12. 24(3일간)
○ 위탁협약장소 : 김포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3. 계약 요령
계약은 지정된 계약일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일 사정이 있어 부득이 계약 일에 계약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
연락바랍니다.
4. 유의사항
○ 수탁자가 사전 연락 없이 계약 일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 031-980-5584)
아래는 김포시에서 발표한 공고문입니다.
http://www.gimpo.go.kr/portal/notice/vw.do?menu_cd=100303&cate_cd=1&pageIndex=1¬_ancmt_mgt_no=2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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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14- 1295호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자 선정결과 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김 포 시 장
1. 수탁자 명단
법입(단체명)
대표자
센터장
위 탁 기 간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조 희 금
김 연 화
2015. 1. 1. ~ 2017. 12. 31(3년)
2. 위탁 계약
○ 위탁협약일자 : 2014. 12. 26(금) 10:00
○ 위탁협의기간 : 2014. 12. 22 ~ 12. 24(3일간)
○ 위탁협약장소 : 김포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3. 계약 요령
계약은 지정된 계약일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일 사정이 있어 부득이 계약 일에 계약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
연락바랍니다.
4. 유의사항
○ 수탁자가 사전 연락 없이 계약 일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 031-980-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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