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강사 및 행정요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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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회 964회 작성일 201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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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4 - 3호
강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강사 및 행정요원 채용 공고 |
서울시 강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강사 및 행정요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0일
강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근로조건
채용등급 |
인원 |
응시분야 |
근로기간 |
비고 |
한국어강사 |
1 |
한국어교육 강사(3, 4단계) |
2014.4~2014.12 |
기간 종료시 연장가능 |
행정요원 |
1 |
한국어교육 관련 행정요원 |
2014.04.01.~2013.12.31 |
주 30시간 근무 |
1) 한국어강사
- 강의비 : 1시간당 단가 – 25,000원
- 강의시간 : 매주 월, 목요일 13:00~17:00 (3단계반-13:00~15:00/4단계반-15:00~17:00) 주 총8시간
- 강의교재제공: 국립국어원 및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간한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재
2) 한국어교육 관련 행정요원
- 근로시간 : 월~금 09:00~16:00 (점심시간:12:00~13:00) 일6시간 근무, 주 30시간 근무
* 상황에 따라 시간조정 가능함.
- 급여 : 월 70만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업무내용 : 한국어교육 사업관련 업무 - 강사관리, 수강생 출결관리 등
2. 응시자격요건
1) 한국어강사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 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우대조건- 제2외국어 가능자 (영어,일본어,중국어),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자
※ 2014년 4월 1일부터 센터 내 한국어교육 강의 일정에 맞추어 근무가능한 자
2) 한국어교육 행정요원
○ 컴퓨터활용능력, 경리, 회계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결력이 1년 이상인 자
3.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시범강의 포함)
1) 서류전형(1차시험)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 부적격 판단
2) 면접시험(2차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증, 한국어강사채용시 시범강의 실시함
4. 응시서류 접수
1) 모집공고 기간(15일간): 2014.03.10.(월)~2014.03.24.(월)
2) 원서접수기간: 2014.03.10.(월)~2014.03.24.(월) 까지 18:00 까지
3)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제출
*우편 제출: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8길 41 2층 강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접수: gmfsc@daum.net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4. 03. 26. (수)
강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gangdonggu.liveinkorea.kr)게시
2) 면접시험(시범강의 포함): 2014.03.28.(금) (강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
※ 면접시험의 자세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 면접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작 20분전까지 지정 장소에 입실완료
3) 최종합격자발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6.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학사이상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한국어교육 강의 계획안(한국어강사 응시자에 한함)
7)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 각종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7.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 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3일전까지 강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473-4986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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