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도사 및 통번역전담인력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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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건모
댓글 0건 조회 1,197회 작성일 201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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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3 - 2호



서울시 강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일 

 

강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언어평가 및 교육 인력)



담당업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내방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근 교육시설에 파견하여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실시



근무형태 

-기간제 근로자



응시자격

<공통>

*학력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학사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 소료자 포함)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등 아동교육 및 아동하고가 학사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한국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국어교육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우대요건>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언어발달 지도 경력이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으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근로조건 

-급여수준 : 주 5일제 : 월 180만원

-근무시간 : 주 5일 : 주5일(주 40시가), 1일 8시간(9:00~18:00)

-근무장소 :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대보험 : 가입





2.채용방법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언어평가 및 교육 인력)

가. 서류전형(1차시험) : 응ㅅ자이 자격오건 및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 부적격판단

나. 면접시험(2차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ㅇㅎㄴ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증

다. 제1차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양성교육 : 전공별 이수시간 차등






구분



언어발달 촉진학과



아동 및 한국어교육 학과



이수시간



80시간



160시간



집합교육



2013. 1. 28(월) ~ 2.1(금)



2013.1.28(월)~2.7(목)



멘토센터 현장실습



2013.2.4(월)~2.5(화)



2013.2.13(수)~2.14(목)


2013.3.18(월)~3.19(화)



중앙관리기관 실습



해당사항없음



2013.2.15 (금)



소그룹 지도



연4회 (20시간)



연4회 (20시간)




*교육장소 :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산학협ㄷㅇ관 ( 추후 세부교육 일정 및 시간표 공지예정)

라. 최종 합격자에 대해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반드시 양성교육 수료 후 채용(근로계약 체결)



3.전형일정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언어평가 및 교육 인력)

가. 서류접수기간 : 2013년 01.03(목)~ 2013.01.13(일) 까지

나. 1차전형발표 : 2013.01.14(월)

다. 2차면접일자 : 2013.01.15(화) 오후 2시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3.01.16 (수) 개별 통보

마. 제출방법 :

*접수처에 직접제출 

*우편 제출 : 서울시 강동구 천호2동 358번지 민호빌딩 5층 501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접수 : gmfsc@hanmail.net



4.제출서류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 언어평가 및 교육 인력)

가. 응시원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홍보)계획서 각 1부

다. 응시자격 중 학력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1부

라. 성적증명서 1부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기타사항 

가.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않습니다. 

다. 양성교육 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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