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생 아이돌보미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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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회 1,037회 작성일 201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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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3 - 865호
서울시「대학생 아이돌보미 시범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 원활한 아이돌보미 수급 및 인력의 다각화를 통한 우수한 일자리로의 이미지 개선, 대학생․아동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대학생 아이돌보미 시범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3. 5. 22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 명칭 : 서울시 대학생 아이돌보미 시범사업
2. 사업내용
○ 역 할 : 「아이돌봄 지원법」의 아이돌보미 직무 중 시간제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제외)
※ 대학생 아이돌보미 직무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업무 수행(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 ※ 가사활동은 제외됨 2.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등 |
3. 접수기간 : 3013. 5. 22 (수)~6.7(금)
(17일간, 토․일요일 제외)
※ 근무시간(09:00 ~ 18:00)내 접수
4. 모집인원 및 접수기관
○ 모집인원 : 50명 (자치구별 2명 내외)
○ 접수장소 : 강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02)476-0027)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서울시강동구 올림픽로 698 민호빌딩 5층 강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팀)
6. 신청자격
○ 대학생 및 그에 주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서울시 거주 학생(휴학생 포함)으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방학기간 40시간 이상 의무 활동 가능자
- 유아교육 및 가족․아동복지 등 관련 학과 재학생,
방학이후 장기 활동가능자 우대
※ 학교 인정 범위 :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의함 1.「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학교) 2.「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및 학점은행제학교 등은 제외 |
※ 돌보미 결격 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 |
7. 신청서류 : 신청서류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① 대학생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대학재학증명서 1부
④ 건강진단서 1부(면접 통과 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문 참조
** 첨부 : 대학생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서 1부
대학생 아이돌보미 활동 포스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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