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모 강동지부] 징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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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건모
댓글 조회 1,590회 작성일 201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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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모 강동지부 징계공지 건
2010년 11월 13일자로 진행된 제4차 사단법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이하 “가건모”라 함) 이사회에서는 법인정관 제29조, 지부운영규정 제22조에 따라 가건모 강동지부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을 결정하였습니다.
자격정기 기간은 2010년 12월 9일부터 2012년 12월 10일까지이며, 동 기간에 가건모 강동지부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혹여 이 기간 동안 가건모 강동지부라는 이름을 사용할 경우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이사장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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