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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건강가정사 양성교육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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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건모
댓글 0건 조회 3,437회 작성일 200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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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건강가정사 양성교육 신청 공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및 시행규칙 부칙 제 2항에 근거, 건강가정사 양성교육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제4기 건강가정사 양성교육 실시합니다. 이번 제4기 건강가정사 양성교육의 교육인원은 수강을 원하시는 신청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우편접수 한 후 컴퓨터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한 교육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근거,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을 전공하고 2005년 2월 이전에 졸업한 자

■ 제4기 건강가정사 양성교육 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신청서 교부
- 첨부파일 <제4기 건강가정사 양성교육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및 신청마감일 : 2006년 4월 20일(목) - 4월 26일(수)
- 등기우편발송(접수기간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 배송관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등기우편발송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1부(소정양식)
- 졸업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는 위 신청자격 즉, 관련 전공 및 2005년 2월 이전 졸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4. 접수처
- 접수처 : (120-0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28-5 SK리쳄블 804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제4기 건강가정사 양성교육 담당자 앞
- 문의처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팀
전화 02-3147-2193 팩스 02-3147-2196 이메일 edu2@hhfc.or.kr

■ 추첨시행

1. 추 첨 일 : 2006년 5월 3일(수)
2. 추첨방법 :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추첨방식
3. 추첨인원 : 100명

■ 수강생 발표

1. 발표일 : 2006년 5월 4일(목) 오전 10시
2. 방 법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HHFC.or.kr) 발표
※ 개별통지하지 않으니 반드시 홈페이지의 수강생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생 등록

1. 등록기간 : 2006년 5월 8일(월) 10:00 - 5월 10일(수) 17:00
2. 수 강 료 : 30만원
3. 등록방법 : 선정된 수강생들은 위 해당기간까지 수강료(30만원)을 아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4. 입금계좌 : 조흥은행 359-01-079611 (예금주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유의사항

- 우편물 배송관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증명서는 건강가정사 양성교육 수강 자격조건인 사회복지학, 여성학, 가정학을 전공하고 2005년 2월 이전에 졸업한 자임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니, 이 점 주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 추첨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프로그래밍 및 추첨을 진행할 것이며, 추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자 2인 이상의 입회하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선정된 수강생분들은 수강료 입금시 반드시 본인이름으로 입금 바랍니다.
- 접수된 신청서 및 졸업증명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서류가 미비된 경우나 신청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접수처리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4월 19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