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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아트테라피(푸드예술치료사) 자격규정 변동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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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건모
댓글 0건 조회 3,199회 작성일 2008-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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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아트테라피 자격규정의 변동사항 안내드립니다.



1.

푸드아트테라피 전문가를 \"푸드예술치료사\"로 개칭하였습니다.

푸드예술치료사는 우선적인 조건으로 ‘한국푸드아트테라협회’ 가 인정하는 상담과정(개인상담, 가족상담, 미술치료, 예술치료, 놀이치료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2.

푸드예술치료사 자격증을 2급, 1급, 수퍼바이저 과정으로 강화하였습니다.

1) 푸드예술치료사 수퍼바이저는 다음 과정을 모두 마친 자에게 부여됩니다.
   가) 1급 자격을 소지한 자
   나) 수퍼바이저 양성과정 20시간 이수
   다) 실습 200시간
   라) 사례발표 5회 이상
   마) 푸드예술치료와 관련된 논문을 학회에 1회 발표
   바) 소정의 면접시험을 통과한 자

2) 푸드예술치료사 1급은 다음 과정을 모두 마친 자에게 부여됩니다.
   가) 2급 자격을 소지한 자
   나) FAT에서 인정하는 집단상담 40시간 수료
   다) 1급 양성과정 36시간 이수
   라) 실습 50시간
   마) 사례발표 3회 이상  
   바) 소정의 면접시험을 통과한 자

3) 푸드예술치료사 2급은 다음 과정을 모두 마친 자에게 부여됩니다.
   가) 2급 양성과정 40시간 이수 또는 일반과정 24시간, 고급과정 24시간을 수료
   나) FAT에서 주최하는 특강 3시간 수료
   다) 소정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