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자격규정에 관한 안내-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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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건모
댓글 조회 4,080회 작성일 200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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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 이전 졸업자(2005년 상반기 이전 졸업자)에 한해 특례조치로 시행되어 온 건강가정사 양성교육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3항)로 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학점은행제 인정과 더불어 첨부된 화일과 같이 잦은 문의사항에 대해 주요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학점은행제 인정과 더불어 첨부된 화일과 같이 잦은 문의사항에 대해 주요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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