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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발생시 ‘아이를 돌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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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건모
댓글 0건 조회 3,912회 작성일 2006-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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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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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아이돌보미’ 130명 양성, 올해 울산·천안서 시범사업


▷ 개별 가정 내 12세미만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130명 양성,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 연계

▷ 육아관련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받으며 다른 부모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육아휴게소」도 운영 개시


○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야간근무나 집안행사 등 갑작스런 상황이 생겨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경우 수요자부담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연계사업’을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울산·천안에 소재한 건강가정지원센터 2곳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이를 위해 130명(울산 85명, 천안 45명)의 아이돌보미를 교육·양성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 자격 및 교육 :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한 성인, 40시간 전문교육 실시

- 아이돌보미 이용희망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아이돌보미를 소개받을 수 있다.
※ 대상아동 :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 이용요금 : 본인부담(시간당 6천원, 향후 지역별로 탄력적 운영)

- 여성가족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아이돌보미 연계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사업 시행방안 연구」용역(‘06. 7월 완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