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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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건모
댓글 조회 2,966회 작성일 2008-07-08 00:00
댓글 조회 2,966회 작성일 2008-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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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이 개정(2008.7.7)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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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건강가정사 동일교과목 인정심사 시기 단축
- 기존 분기별 심사 → 격월(매 짝수월) 심사
○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 추가(6개 과목)
- 보육학 개론 등 일부 교과목 추가
○ 교과목 이수 인정요건 완화
- 기존 지침의 ‘한개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해도 무방하나 학교간 학점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단서조항 삭제
(재학중 사이버 이수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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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건강가정사 동일교과목 인정심사 시기 단축
- 기존 분기별 심사 → 격월(매 짝수월) 심사
○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 추가(6개 과목)
- 보육학 개론 등 일부 교과목 추가
○ 교과목 이수 인정요건 완화
- 기존 지침의 ‘한개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해도 무방하나 학교간 학점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단서조항 삭제
(재학중 사이버 이수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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