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건강가정사 양성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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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건모
댓글 조회 3,238회 작성일 2006-02-21 00:00
댓글 조회 3,238회 작성일 2006-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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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교육 안내>
1. 교육기간 : 2006. 3. 31 - 6. 10 (10주, 160시간)
2. 교육시간 : 매주 금, 토요일 각 8시간(09:00-18:00, 점심 12:00-13:00)
3. 교육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4. 교 육 료 : 30만원
5. 교육인원 : 100명 (선착순)
6. 신청자격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을 전공하고 2005년 2월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졸업한 자
<신청 및 등록 절차>
①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신청서 작성 -> ③신청완료 확인 -> ④등록대상자 확인 -> ⑤등록 및 관련서류 제출
<신청 및 등록 세부안내>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www.HHFC.or.kr 접속 후 회원가입
-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 3월 6일(월) 09:00 - 3월 10일(금) 18:00
- 작성방법 : 홈페이지 상단‘건강가정사’-‘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기재사항 : 개인인적사항, 직장정보, 학력정보 등
* 유의사항 *
- 등록대상 결정기준이 되는 전공과 졸업년도를 정확하게 기재 요망
- 특히, 2005년도 졸업의 경우 2월 졸업생만 자격이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 요망
- 시군구 센터 종사자는 직장정보를 정확하게 기재 요망
3. 신청완료 확인
- 신청서 작성 후 ‘건강가정사’- ‘신청결과조회’ 메뉴를 클릭→ 본인의 주민번호를 입력→ 신청상태가‘신청완료’임을 반드시 확인
4. 등록대상자 확인
- 등록대상자 발표 : 3월 15일(수) 09:00
- 확인방법 : ‘신청결과조회’ 메뉴에서 주민번호 입력→본인의 신청결과를 조회하여 확인
- 등록대상 : 조회에서‘접수완료’인 교육생
5. 등록 및 관련서류 제출
- 등록기간 : 3월 15일(수) 09:00 - 3월 17일(금) 18:00
- 등록대상 : 신청결과조회에서‘접수완료’인 교육생
- 등록절차 : 등록기간 중 수강료 입금 및 관련서류 제출
- 등록완료 : 3월 20일(월) 신청결과조회’ 메뉴에서 주민번호 입력→‘등록완료’확인
- 제출서류 :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졸업/학위증명서)
- 제출방법 : 팩스(02-3147-2196) 송신 후 전화연락(02-3147-2193, 교육팀 정은희)
- 임금계좌 : 등록대상자인 경우 신청결과 조회 화면에 안내
- 개강일에는 본인 신분증과 반명함판 사진 1매 지참 요망(본인확인 및 서류 작업용)
6. 주의사항
- 양성교육 신청 미 자격자는 수강할 수 없으니 신청 전 확인 요망
- 등록취소 사유 : 전공 및 졸업연도 등을 허위기재하거나 미 자격자인 경우 등
- 수강료 환불 : 신청이 취소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할 경우 수수료 본인부담으로 환불. 교육개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므로 유의바람.
2006. 2. 17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1. 교육기간 : 2006. 3. 31 - 6. 10 (10주, 160시간)
2. 교육시간 : 매주 금, 토요일 각 8시간(09:00-18:00, 점심 12:00-13:00)
3. 교육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4. 교 육 료 : 30만원
5. 교육인원 : 100명 (선착순)
6. 신청자격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을 전공하고 2005년 2월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졸업한 자
<신청 및 등록 절차>
①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신청서 작성 -> ③신청완료 확인 -> ④등록대상자 확인 -> ⑤등록 및 관련서류 제출
<신청 및 등록 세부안내>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www.HHFC.or.kr 접속 후 회원가입
-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 3월 6일(월) 09:00 - 3월 10일(금) 18:00
- 작성방법 : 홈페이지 상단‘건강가정사’-‘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기재사항 : 개인인적사항, 직장정보, 학력정보 등
* 유의사항 *
- 등록대상 결정기준이 되는 전공과 졸업년도를 정확하게 기재 요망
- 특히, 2005년도 졸업의 경우 2월 졸업생만 자격이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 요망
- 시군구 센터 종사자는 직장정보를 정확하게 기재 요망
3. 신청완료 확인
- 신청서 작성 후 ‘건강가정사’- ‘신청결과조회’ 메뉴를 클릭→ 본인의 주민번호를 입력→ 신청상태가‘신청완료’임을 반드시 확인
4. 등록대상자 확인
- 등록대상자 발표 : 3월 15일(수) 09:00
- 확인방법 : ‘신청결과조회’ 메뉴에서 주민번호 입력→본인의 신청결과를 조회하여 확인
- 등록대상 : 조회에서‘접수완료’인 교육생
5. 등록 및 관련서류 제출
- 등록기간 : 3월 15일(수) 09:00 - 3월 17일(금) 18:00
- 등록대상 : 신청결과조회에서‘접수완료’인 교육생
- 등록절차 : 등록기간 중 수강료 입금 및 관련서류 제출
- 등록완료 : 3월 20일(월) 신청결과조회’ 메뉴에서 주민번호 입력→‘등록완료’확인
- 제출서류 :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졸업/학위증명서)
- 제출방법 : 팩스(02-3147-2196) 송신 후 전화연락(02-3147-2193, 교육팀 정은희)
- 임금계좌 : 등록대상자인 경우 신청결과 조회 화면에 안내
- 개강일에는 본인 신분증과 반명함판 사진 1매 지참 요망(본인확인 및 서류 작업용)
6. 주의사항
- 양성교육 신청 미 자격자는 수강할 수 없으니 신청 전 확인 요망
- 등록취소 사유 : 전공 및 졸업연도 등을 허위기재하거나 미 자격자인 경우 등
- 수강료 환불 : 신청이 취소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할 경우 수수료 본인부담으로 환불. 교육개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므로 유의바람.
2006. 2. 17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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