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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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건모
댓글 조회 4,159회 작성일 2005-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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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교과목(제5조관련)
전공과목 :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 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여)성과 가족, 한국가정(족)생활문화, 가족복지실천기술론,
건강가정현장실습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 : 기초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학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공공가정경영론, 상담이론중 4과목 이상
상담·교육 등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여성학방법론중 3과목 이상
비고: 1. 대학원에서 관련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교과목 중 전공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3. 교과목당 이수 학점은 3학점으로 한다.
첨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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