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양성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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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건모
댓글 조회 4,757회 작성일 2005-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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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사 양성교육 안내 -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의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건복지부 인증 자격입니다.
건강가정사는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2.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3개 관련학과 졸업생(2005년 상반기 졸업생 포함)의 경우 2006년 12월 31일까지 본 센터에서 실시하는 4주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시행규칙 부칙 제2항 특례조치 의거).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2005년도 건강가정사 양성교육을 총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1회 교육은 서울 및 수도권지역 거주자를 위주로 하며, 제2회와 제3회에는 서울과 지방에서 실시합니다.
*자세한 교육내용과 일정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의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건복지부 인증 자격입니다.
건강가정사는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2.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3개 관련학과 졸업생(2005년 상반기 졸업생 포함)의 경우 2006년 12월 31일까지 본 센터에서 실시하는 4주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시행규칙 부칙 제2항 특례조치 의거).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2005년도 건강가정사 양성교육을 총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1회 교육은 서울 및 수도권지역 거주자를 위주로 하며, 제2회와 제3회에는 서울과 지방에서 실시합니다.
*자세한 교육내용과 일정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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