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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공익법인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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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2023-10-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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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입니다.


우리 법인이 2023년 10월 4일자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34호에 따라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재지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고시에 의해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2023년1월1일부터 2028년12월31일(6년)까지입니다.


관련링크 참조: 기획재정부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2023년3분기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우리 법인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법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 가능합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 (한도 : 소득금액의 10%)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30%)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여러분께서 보여주시는 관심과 지원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기부 및 후원금 계좌 : KB은행 839201-04-02009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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