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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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건모
댓글 0건 조회 2,437회 작성일 200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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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1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이란...

- 장애아동(만18세미만) 양육으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가족에게 교육받은 돌봄도우미가 파견되어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휴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02 서비스 지원대상 가정

-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및 중증장애아동 양육가정
- 도시근로자가주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정으로 방문을 통하여 선정된 가정에 서비스 제공


03 서비스 이용가정 선정기준

- 장애아동의 중증도와 가정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
* 장애아동 이용시설 접근성 고려


04 서비스 지원 내용

- 양육자 부재시 임시보육
- 양육자 보조 서비스
- 외출지원 서비스

* 양육자가 혼자 돌보는 일이 힘든 장애아동을 가정 내에서 보호자와 함께 돌봄(양육자와 장애아동이 함께 외출시 보조 서비스도 가능). 양육자가 아픈 경우에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 휴식지원프로그램
연 2회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프로그램 운영
(각 사업시행기관 자체적 운영, 서비스 이용가정 외의 가정도 참여가능)


05 서비스 이용시간
  
- 연 320시간 내 하루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이용가능(기본 2시간)
* 방문조사 후 담당자와 협의 후 시간 조정 가능  


06 서비스 이용요금

- 국비지원(해당가정 부담금 없음)


07 서비스 지원대상 가정 선정방법

① 희망가정이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② 가정방문조사 -> ③ 이용가정선정(선정기준표근거) -> ④ 이용가정통보


08 장애아 돌봄도우미 활동 가능자

- 장애아돌보미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
(이론 40시간, 실습 20시간 수료한 자에 한하여 활동 가능)

* 결격사유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09 장애아 돌봄도우미 활동비

- 장애아돌봄도우미 활동비-시간당 6000원 (2시간 기본)


10 이용문의

- 서비스 신청은 관할 시·군·구에서, 장애아돌봄도우미 파견은 전국 16개 지역 사업시행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이용가정으로 선정된 가정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시, 군, 구와 사업시행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dolbomcare.or.kr)



※ 기타 사항 및 자세한 내용 상담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index.php)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기획팀 허지연(☎ 02-3141-5478) 선생님께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