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앙센터]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위한 직원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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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건모
댓글 0건 조회 3,157회 작성일 200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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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직급 및 인원
- 팀원(계약직) : 1명
- 사무원(계약직) : 1명

2. 응시자격
직급별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팀원
- 가족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가족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여성단체에서 5년 이상 상근한 자
- 여성정책 또는 사회복지 분야 7급 이상
* 가족관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 실무 경험자 우대

* 사무원
- 가족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 또는 회계관련 실무 경험자 우대

※ ‘가족관련’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과 연계된 학문을 의미
※ ‘가족관련사업’이라 함은 가족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

3. 전형방법
- 제1차 : 서류전형
- 제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06. 3. 14(화)~ 3.16(목) 10:00-17:00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불가)
※ 응시원서 및 기타제출서류 양식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hhfc.or.kr)에서 다운로드 사용 가능
- 접수처 : 여성가족부 위탁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8-5 SK리쳄블 804호)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부(당 센터 소정양식)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hhfc.or.kr) 참고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진 3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 확인 가능서류 1부(주민등록초본 등)
-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각1부 (해당자)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6. 면접시험 일정 : 추후공고
-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7. 우대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 해당 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8. 기타
- 보수 수준은 직급별 능력에 따라 결정(연봉제)
- 임용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이상의 자격요건 중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기준
-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
-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 문의처 : 여성가족부위탁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전화 : 02-3147-2194,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8-5 SK리쳄블 8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