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의견 수렴없는 건가법 개정안 상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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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1회 작성일 2020-07-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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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 수렴없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상정 철회를 촉구한다

지난 2월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24일 여가위 상임위원회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가족정책지원법)의 수정안인 가족정책기본법이 통과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만 거치면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부터 국내 가족·가정학계 학자들과 힘을 보탰던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이사장 조희금)은 27일 이 법 개정안 철회, 국회 법사위 상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해 다수의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는데도 이 법 개정안만이 반영되었으며, 이 개정법안이 전국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현장 인력, 이용 국민,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러 차례 현행법 개정 반대 의견을 밝혔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족정책기본법은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을 ‘가족’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명칭을 바꾸자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2003년 법 제정 당시에도 같은 내용의 가족지원기본법이 발의됐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법 제정 당시 이미 ‘가정’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건강가정’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개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법률을 10년 전 자신이 찬성한 발의안을 다시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발의한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남용한 처사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향후 제안된 모든 개정안을 병합심사하는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거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 여가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반대한다!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 모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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