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가정을 가족으로 명칭만 바꿔... 10년 전 비생산적 주장 재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4회 작성일 2020-07-28 12:40

본문

사단법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가건모)입니다.



최근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가건모를 비롯해 가족 가정학회에서 모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들 관계자의 법률개정안 반대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관련 학회에서는 이 법 제정 과정과 제정 이후 활동에 대한 백서도 발간한 바 있으며, 여성가족부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개설 및 전국 150여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도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은 법률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선보다는 법률 제정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건강가정사 자격강화 등의 실천을 위한 대안마련과 정책 수립이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가정을 가족으로 명칭만 바꿔... 10년 전 비생산적 주장 재연


 


조희금 가건모 이사장은 8일 “제정된 지 10년이 되어 다양한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률의 개정은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대안 마련과 미비점 보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단순히 명칭의 변경만을 위한 법 개정은 타당하지 않다”며 “현행 법률 내의 ‘가정’이란 용어를 모두 ‘가족’으로 변경해 개정안을 내었는데, 가족이 오히려 혈연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이고 관계적인 용어로 쓰이며 ‘가정’은 ‘생활’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중심의 용어임을 고려할 때 퇴행적인 제안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성미애 가건모 이사(한국방송대 교수)도 “법 개정안은 가족지원기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여전히 가족을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10년 전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10년을 다져온 현장 흔들기가 아니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특수법인화 작업, 건강가정사의 근무조건 개선, 건강가정사의 국가자격증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대 등 산적한 과제 해결과 현장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가족학 연구자인 이명숙씨는 “건강은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는 통합적 개념”이라며 “건가법 21조 4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건가법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한다는 제안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정윤 가건모 이사(중앙대 교수)도 “건가법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괄하여 관련된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금은 건가법의 내실화를 위한 여성가족위원위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국적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적극적 의지 표명을 위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한가정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등 건강가족기본법 제정에 처음부터 이론적 배경과 실무적 추진을 담당해온 학술단체들도 지난달 28일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10주년, 과제와 전망: 10년을 돌아보고 10년을 미리 보다”라는 주제로 통합학술대회를 열고 법제정 초기에 불거졌던 가족지원법으로의 명칭 변경 건의 등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앞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1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제안 이유로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법률의 제명 및 내용에 가치판단이 내포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혼 가족, 독신가구, 동거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 등이 있다”며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지원 등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할 것 등을 제안한 바 있다.


 


2014년 5월 8일 목요일


사단법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전화: 02) 6354-0515 팩스: 02)6354-0516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길 6, 1104호


이메일: hfamily21@hanafos.com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