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 단체는 국회 여성가족위 남인순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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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8회 작성일 2020-07-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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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 남인순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148)을 발의, 11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를 다루었다. ‘건강가정’ 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제명을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족구성원의 직장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우리 단체는 남인순 의원의 이러한 주장 그리고 이에 대한 여성가족위 회의와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


 


우리 단체는 전국의 22개 지부와 함께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단체이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정의 문제 예방과 해결,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조성, 가족친화적 문화 구축 등을 위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바, 남인순 의원이 법개정안에서 촉구한 사업들을 이미 해 오고 있으며, 어떤 특정한 가정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이 이혼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한다는 남의원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혼의사가 있는 가족, 이혼한 가족 및 그 자녀들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이들 가정의 건강성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역시 법에 근거한 활동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호응과 협조를 얻고 있으며,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사업으로 이미 자리잡고 있다.


 


이런 마당에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현장에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해 온 건강가정사들의 활동과 노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현장 자체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의원이 주장한 가족지원기본법은 이미 10년 전에 발의되었던 법안으로서, 당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지난 10년 간 한국 가족의 변화 그리고 이에 부응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할 어떤 타당성과 설득력도 없고, 법을 개정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도 야기된다.


 


우리 단체의 전국 지부를 통해, 남인순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및 국회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을 접한 시민들의 항의와 불만 등이 전달되고 있는 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하는 우리 단체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하며, 관련 국회의원들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법안 개정이 아닌 현장의 내실화에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4년 12월 15일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